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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신청시 평면도(현황도) 발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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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이란

건축은 구조물을 새로이 만들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술 분야에도 사용되어, 건물의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건축에 포함되는 목적물로는 철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 시설이 있다. 건축은 토목 공사와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사로 분류하지만, 모두 건축업자에 의해 시공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건축물대장은 건설한 건축물의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또한 부동산투기 등과 같이 불합리하게 건축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물대장 [建築物臺帳, building ledger] (예스폼 서식사전, 2013.)

 

건축문 대장 등.초본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평면도(현황도) 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입니다.

 

발급은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건축물대장 신청시 평면도(현황도)이미지에 대한 발급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매매 또는 임대계약 체결시에 필요하며, 해당 건축물이 위법인지 여부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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