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할때 항상 소지해야 하는것이 바로 운전면허증 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이 길지 않기때문에 자칫 무심코 지나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면허는 보통 10주기로 갱신을 해야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와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적성검사의 시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2종 운전면허 취득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9년, 갱신 및 검사 기간은 6개월 입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1종 2종에 관계없이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에는 과태료 혹은 면허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하지만, 만약 해외여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중(병역법에 의해 전임된 후 전투경찰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함), 사회관습상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성검사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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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연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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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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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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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청 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적성검사를 연기하고 싶다면, www.safedriving.or.kr/main.do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후 전체메뉴버튼을 선택해주시면 아래 하단의 적성검사 (갱신)연기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전성검사 (갱신) 연기를 선택해 주세요.
해당 이용약관을 잘 읽으신후 동의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동해 주세요.
연기를 원하시는 분의 개인 정보를 입력후 연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후 연기 수수료 2500원을 카드 혹은 계좌이체로 결제해 주시면 연기처리가 완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