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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관련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sai_nt 2021. 1. 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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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달라지는 내용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로 사업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 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신설된다.


  -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 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여 상수관망 관리·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하수의 경우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한다.
    *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총 유기물 중 30∼60% 측정)
    **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총량을 측정(총 유기물 중 90% 이상 측정)


  -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TOC)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세심히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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