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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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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부동산 제도, 당장 챙겨야할 20가지 © Reuters. 2021년 부동산 제도, 당장 챙겨야할 20가지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과세 시 주택으로 간주되고,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였지만, 내년부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3시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내년에도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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