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부동산 제도, 당장 챙겨야할 20가지 © Reuters. 2021년 부동산 제도, 당장 챙겨야할 20가지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과세 시 주택으로 간주되고,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였지만, 내년부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3시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내년에도 그간 발표된 대책들이 속속 시행되면서.. 이전 1 다음